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 등 3명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<br />檢 공소장 "대리인 시켜 가짜 직인으로 위조" <br />18억 투자한 사업가 "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 빠져" <br />법조계 일각 "사기죄 적용하기에는 무리" 반론도 <br />다음 달 14일 재판…경찰, 별도 수사 진행 중<br /><br />지난달 27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해당 사건 관련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서, 분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3명으로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, 그리고 김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 씨와 안 씨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, 김 씨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지인인 김 씨가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 씨 명의로 된 백 억 원대 첫 번째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인터넷에서 찾은 은행 대표이사 직인을 복사해 가짜 양식에 붙여넣어 출력하고, 잔액란에 투명테이프까지 붙였다"고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잔고 증명서 위조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, 총 4차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하면서 형량이 높은 사기 혐의를 제외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논란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위조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믿고 18억 원을 투자한 사업가 A 씨는 "최 씨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은 공소장에서 모두 빠졌다"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최초 고소장에 사기 혐의가 없었던 데다, 이번 사안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장모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최 씨와 안 씨가 혐의를 둘러싸고 엇갈리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,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, 경찰 수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뉴스가있는저녁 이연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[yalee2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32003468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